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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약③] 마약과 향정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

이코노미스트와 일간스포츠는 ‘마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합시다‘ 캠페인을 통해 각종 위험 물질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주인 차승우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률자문을 통해 시리즈 칼럼을 선보입니다.[편집자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사진 연합뉴스]


[차승우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 ] 마약류는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 관련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 이들 3개의 분류를 합쳐 부르는 통칭입니다.

그렇다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국내에서 마약으로 부르는 종류는 총 133종에 이릅니다. 대표적으로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등이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추출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도 마약입니다. 예를 들어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35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 마약 이외에도 위 사례와 같이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도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펜타닐 ▲메타조신·메타돈 ▲페티딘 등 95종 등입니다.

두 번째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총 272종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해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용으로의 사용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정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지 않으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는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부포테닌 ▲디에틸트립타민 등 총 98종이 있습니다.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적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로는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 43종이 있습니다. 

위에서 거론된 약물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로는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61종이 있습니다. 

이보다도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물질)로는 ▲알프라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등 70종이 있습니다. 

마지막 마약류인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등의 총 4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대마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마약에서 제외합니다.

이외에도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이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구분되는 대표적인 물질인 LSD(엘에스디)는 ‘임시’라는 문구가 붙었다고 해서 마약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간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임시마약류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승우 법무법인 주인 대표변호사 

 
차승우 변호사는_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제26기)을 수료했다.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전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고 전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전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로 일했다. 그동안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를 맡았었으며 대규모 경제사범 수사 및 변론, 다수의 성폭력 및 마약 사건 결재를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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