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동성애 광고...항의 민원 폭주 결과는?
동성 연인간 스킨십 장면 등 담겨
강남구청 “미풍양속 해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동성 연인 간의 입맞춤 등 스킨십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송출돼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송출 직후 시민들의 각종 항의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관할 구청은 관련 회사에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성애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의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서비스 홍보 영상을 송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게이,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입맞춤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A사는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총 1년간 송출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한 뒤 강남구청에 항의 민원이 쏟아졌다. 결국 구청은 A사에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게 구청 측 이유다.
구청의 요구에 A사는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앱 홍보 영상 송출을 중단했다. 현재는 A사의 다른 제품에 대한 광고 등이 송출되고 있다.
한편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는 강남구청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성애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의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서비스 홍보 영상을 송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게이,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입맞춤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A사는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총 1년간 송출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한 뒤 강남구청에 항의 민원이 쏟아졌다. 결국 구청은 A사에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다는 게 구청 측 이유다.
구청의 요구에 A사는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앱 홍보 영상 송출을 중단했다. 현재는 A사의 다른 제품에 대한 광고 등이 송출되고 있다.
한편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는 강남구청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비트코인 큰 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5만5500개 추가 매수
2"오! 야망있네~" 김종민 연하女와 결혼? 역술인 말하길…
3평양간 백지영, 예정에도 없던…北에서 기싸움도?
4신세계免, 인천공항 T2에 체험형 쇼핑공간 ‘신세계 존’ 완성
5혼외자 논란도 충격인데…정우성, 청룡영화상 참석하나
6“극강의 보온성”…코오롱스포츠, 업그레이드 버전 ‘안타티카’ 출시
7신영와코루, 70주년 팝업스토어 1만5000명 방문
8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9“최대 82% 초특가”… 뷰티컬리, ‘뷰티 블랙 위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