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내일 영장심사
공동공갈 혐의…구속 기로
쯔양 “전 대표가 내 돈으로 입 막자고”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쯔양은 지난 7월 유튜브를 통해 두 여성에게 돈을 건네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쯔양은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유튜버들은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쯔양의 민감한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의 변호사 최모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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