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에 사형 구형…“극악무도한 범죄”
1심 선고는 11월 1일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검찰이 '교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박학선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린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영국, 기준금리 5→4.75% 3개월 만에 추가 인하
2모교 고려대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눈 부릅뜨고 정치 지켜보라”
3 영국, 석달만에 금리 추가인하…연 5%→4.75%
4배우 최강희 “나만의 길 찾았다”…연기 중단 후 알바로 월 160만원 벌어
5호수공원에 ‘갑툭튀’한 사슴…수원시, 포획에 헬기·드론 총동원
61시간 넘게 접속 불가된 법원 홈페이지…디도스 공격 의심
7CJ대한통운-GS칼텍스, ‘더 운반’ 화물차주 편의 증진 맞손
8맛과 정성 담았다...교촌, 프리미엄 한 끼 ‘다담덮밥’ 출시
9‘미성년자 팬 폭행 방관 논란’ 가수 제시, 경찰서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