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조회공시 요구
공시 시한, 2일 오후 6시까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고려아연(010130)에 자사주 공개매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따라 이날 오후 6시까지 관련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관계 없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공개매수 방식의 자사주 매입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둔 가운데 고려아연은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개매수 방식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MBK 측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근거해 “고려아연이 영풍의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면서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라고 공시했다”며 자사주 취득이 합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사주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매입한 건 전례가 없지는 않다. 최근 2∼3년간 사례를 보면 한화솔루션, 일신방직, 쌍용씨앤이 등이 공개매수 형태로 자사주를 매입한 적 있으나 이들은 물적분할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가치 제고, 상장폐지 등이 목적이었다.
고려아연 역시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가치 제고의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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