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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골라잡기’ 막으려고” 해명에도…공정위, 카카오 택시에 724억원 과징금

공정위 “경쟁사 비밀 요구한 카카오모빌리티, 거절 시 콜 차단”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 예정…회사, 행정소송 예고

카카오 T 블루 호출 이미지.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규모(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경쟁 구도에 있는 가맹 택시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상 비밀’를 제공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해 문제가 된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사업자가 계약을 거절하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이 사안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설정한 724억원은 2021년 5월 1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행위로 올린 관련 매출액(총액법)을 기준으로 한다. 공정위는 심의가 이뤄진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변동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 매출액 및 과징금이 바뀔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공정위 과징금 결정 등에 대해 “제휴 계약의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에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개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 “시장지위 남용”…카모 “이용자 편의 증대”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사들에게 경쟁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4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회사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호출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2년 기준 중형택시 앱 일반 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6%를 차지한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라고 봤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말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가맹 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일반 호출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실을 들어 2021년 5월부터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 차별해 ‘카카오T 일반 호출 차단’을 하는 건 일반 호출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가맹 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알았으나, 차단 행위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아왔다는 게 공정위 측 시각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구체적으로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런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공정위 측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런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로 가맹 택시 시장 시장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증가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다. 가맹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중복 콜 취소와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앱 호출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는 2019년에 시작됐다. 가맹 택시 서비스 출범 이후의 택시 종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반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비가맹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 ▲다른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타(他)가맹으로 세분됐다.

회사는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선보였다. 이 중에서도 가맹 택시 서비스는 관련 법령 및 품질 보장 협약을 통한 ‘원 플랫폼’(One Platform·가맹 택시 운수종사자는 1개의 호출용 통신장치·호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가맹 사업자가 지정한 호출 프로그램만 사용) 원칙을 토대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복 콜 취소’와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자, 타 가맹본부들과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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