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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항소심서 6년 감형...23년->17년

피해자 녹음파일 조작 가능성 주장

정명석 JMS 총재. [사진 대전지검]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후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을 맞고소하는 등에 대한 행위도 무고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1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불복했고, 검사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정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여기에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쓰인 피해자 메이플씨의 범죄 현장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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