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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책 본다'고 체벌한 교사, 집행유예...학생은 투신

법원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 컸을 것"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중학교 자습 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피해 학생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자가 야한 책을 본다고 동급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하도록 자율학습을 지시했다. 피해 학생은 '라이트노벨'로 분류되는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해당 교사가 책을 빼앗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의 장르 문학 일종으로, 흥미 위주의 가벼운 내용을 담아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독차의 층이 두텁다. 해당 책에도 일부 삽화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성적인 내용은 없는 소설이었다.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은 A씨 탓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은 후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 판단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의도가 고의는 아니었으며 비극적 결과까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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