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수사팀, 구영배 등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가능성”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사전 구속영장
검찰, 사안 중대성·도주 우려 등 고려

4일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조5950억원 규모의 물품 판매 등에 관한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 자금 총 692억원을 배임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티메프 수사팀은 두 차례(9월 30일, 10월 2일) 구영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구 대표는 지난 2일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큐텐이 계열사 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을 소환해 티메프 사태 관련 사안을 조사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무리하게 계열사 판매대금을 가져다 썼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벌어졌다는 판단이다.
또한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셀러(판매자)들에게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상품권 할인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기 혐의액은 1조 4000억원, 횡령 규모는 500억원이다.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은 구 대표 등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그리고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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