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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銀·캐피탈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부정 대출

직원 대출 부적정 의견에도 각 7억씩 대출 실행
금감원, 수사기관 통보…임직원 자체 징계 요구

우리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 우리금융]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총 14억원의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금융캐피탈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9개월간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원의 대출을 집행했고 이 가운데 350억원이 부정 대출임을 적발했다. 이어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해당 친인척에 대출을 취급한 것을 확인하고, 대출 취급경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벌였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은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와 손 전 회장의 장인 관련 회사에 각각 7억원, 총 14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올해 1월 말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A법인 재무이사가 개입했으며, 한 직원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금은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 용도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손 전 회장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금이 개인적 용도로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에는 B법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과정에서 신용등급 악화, 담보물 시세하락 등에도 채권보전 조치없이 만기연장이 승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드러난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부당대출에 관계된 우리금융저축은행 및 우리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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