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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특혜' 논란에 정치인 쏙 빠져…의료진만 징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 내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피습을 당해 헬기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에 대해서만 징계가 진행 중이다.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당시 그를 담당했던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교수들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서울대는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논의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직후 소방헬기로 서울로 응급 이송돼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 의원은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본인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 등의 요구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권익위는 이 대표와 천 의원, 서울대·부산대병원 의료진 등 7명에 대해 공직자 알선, 청탁, 이권 개입 및 특혜 제공 의혹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라고 판단하고 담당 의료진에게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처분을 내렸다. 두 병원의 징계 절차는 이 같은 권익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대표와 천 의원 등은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국회의원에 적용할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을 제시한 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분돼 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강령은 없지만, 국립대병원 의료진은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논리다.

서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응급 헬기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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