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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거려" 생후 2개월 아기에 성인 감기약 먹여…친모 실형

부검 결과, '디펜히드라민' 성분 검출
4세 미만 아동 투약 금지

아기 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생후 2개월 아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으로 작용, 영아의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이다.

디펜히드라민은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로, 이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을 영유아에게 먹일 경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어 의약계에선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C군이 약이 든 분유를 먹고도 칭얼대자 A씨로부터 “엎어 재워라”라는 말은 들은 B씨가 C 군을 엎드려 잠을 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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