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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원 가담한 933억 불법대출…33명 추가 검거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등 33명 송치
추가 인원 포함 송치 인원만 109명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연루된 933억 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검거된 33명을 포함하면 송치 인원만 총 109명에 이른다.

이번에 검거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C씨는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약 214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창원 이외 다른 피해지역과 200억대 추가 불법 대출 금액, 공범들을 붙잡았다. 주범은 해당 새마을금고 전 임원 B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A씨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10여곳에서 중고차 매매 단지 등 106개 건물, 토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상가 건물 허위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차주를 모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일으키면서 사전 섭외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모 지점 당시 상무 B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중계 수수료 등을 치르고 남은 돈은 A씨 일당이 가로챘다. 브로커 A씨는 84억 원, 새마을금고 임원 B씨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명의를 빌려준 차주들에게 이자를 갚아주고 이후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처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떠안게 된 부채와 이자 변제를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부실 대출액은 약 718억이었으나 추가 수사 결과 총 933억원으로 파악됐다. 대출이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 총채권액의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약 113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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