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팅하우스 이의제기”…체코, 한국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체코 반독점사무소 “예비적 조치, 소송 결과에 영향 미치는 것 아니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체코 반독점당국이 30일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EDF(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UOHS는 “그러나 이는 예비적 조치이고 앞으로 관련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비롯해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경쟁을 벌인 끝에 한수원이 최종까지 남았는데, 탈락한 업체들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우리 회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며 “우리 허락 없이 제3자(한수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UOHS는 지난 9월 3일 두 회사의 이의 제기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이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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