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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웨스팅하우스 이의제기”…체코, 한국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체코 반독점사무소 “예비적 조치, 소송 결과에 영향 미치는 것 아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체코 반독점당국이 30일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이날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EDF(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UOHS는 “그러나 이는 예비적 조치이고 앞으로 관련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자국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인데, 사업 규모는 약 180억달러(약 25조원) 수준이다.

한수원을 비롯해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경쟁을 벌인 끝에 한수원이 최종까지 남았는데, 탈락한 업체들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우리 회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며 “우리 허락 없이 제3자(한수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UOHS는 지난 9월 3일 두 회사의 이의 제기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이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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