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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 檢 징역 5년 구형

박 의원 "성추행 결단코 없다"며 무죄 주장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 8월 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자신의 보좌관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박완주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은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이듬해 4월 성폭력으로 신고받자 보좌관을 면직시키기 위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체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했고,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피해 보좌관은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며 "성추행을 오랜 기간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행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박완주 전 의원은 성추행 사실이 결단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한 것은 맞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상반된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여당 정책위원장 출신이지만 이 사건으로 사실상 모든 사회적 신뢰를 잃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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