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최민환 녹취록 분석...성범죄 변호사 "충격적, 접대수위 의심"
전처 율희 폭로로 시작된 성매매 의혹
공개된 녹취록 호텔·아가씨 등 언급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전처 율희의 폭로로 성매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충격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고은 변호사는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전화 연결에서 최민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는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 또는 성교 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 보통 술집보다 숙박업소에서 많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녹취록에서)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한 200만원을 고려하면 접대 수위가 의심된다"면서도 "녹취록만으로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이라고 해도 성매수 횟수가 많고, 성매수 사실이 입증된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다. 벌금형 이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이유 등을 폭로하고 최민환 녹취록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230만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를 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여기 아가씨 없다고 한다" 등 성매매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고은 변호사는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전화 연결에서 최민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는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 또는 성교 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 보통 술집보다 숙박업소에서 많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녹취록에서)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한 200만원을 고려하면 접대 수위가 의심된다"면서도 "녹취록만으로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이라고 해도 성매수 횟수가 많고, 성매수 사실이 입증된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다. 벌금형 이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이유 등을 폭로하고 최민환 녹취록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230만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를 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여기 아가씨 없다고 한다" 등 성매매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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