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자백’ 흑백요리사 유비빔, 결국 ‘유퀴즈’서 통편집
지난 1일 음식점 불법영업 고백 후폭풍
'유퀴즈' 측 "유비빔 부분 편집"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인기를 끈 ‘비빔대왕’ 유비빔씨가 과거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서 결국 통편집된다.
유퀴즈 측은 3일 “이번 유퀴즈 방송에서 유비빔씨 부분은 편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오는 6일 방송되는 유퀴즈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이미 녹화까지 마친 상태로, 지난달 30일 방송된 유퀴즈 말미에는 유씨의 출연이 예고됐다. 그는 흑백요리사 출연 비하인드와 개명 이유를 밝히고 직접 비빔밥 요리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퀴즈 방영을 앞두고 유씨는 지난 1일 돌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필 편지로 과거 불법 및 편법 영업을 고백하고 사과했다.
그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유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씨는 흑백요리사로 유명해진 뒤 현재 영업점이 불법과 편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행정기관의 경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퀴즈 측은 3일 “이번 유퀴즈 방송에서 유비빔씨 부분은 편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오는 6일 방송되는 유퀴즈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이미 녹화까지 마친 상태로, 지난달 30일 방송된 유퀴즈 말미에는 유씨의 출연이 예고됐다. 그는 흑백요리사 출연 비하인드와 개명 이유를 밝히고 직접 비빔밥 요리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퀴즈 방영을 앞두고 유씨는 지난 1일 돌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필 편지로 과거 불법 및 편법 영업을 고백하고 사과했다.
그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유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유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씨는 흑백요리사로 유명해진 뒤 현재 영업점이 불법과 편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행정기관의 경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두산 사업구조 재편안, 금융당국 승인...주총 표결은 내달 12일
2‘EV9’ 매력 모두 품은 ‘EV9 GT’...기아, 美서 최초 공개
3민희진, 빌리프랩 대표 등 무더기 고소...50억원 손배소도 제기
4中, ‘무비자 입국 기간’ 늘린다...韓 등 15일→30일 확대
5빙그레, 내년 5월 인적분할...지주사 체제 전환
6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 취소...“국익을 위한 일”
7北, '파병 대가'로 러시아서 '석유 100만 배럴' 이상 받았다
8지라시에 총 맞은 알테오젠 '급락'…김범수 처남은 저가 매수 나서
9 대통령실 "추경, 논의도 검토도 결정한 바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