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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역주행까지...‘강남 8중 추돌 사고’ 운전자 구속 갈림길

법원,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진행
구속 여부...이르면 이날 결정 전망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A씨가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분 가량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경 강남역 1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9명이 다치고,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경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행인을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모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모친 소유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던 A씨는 사고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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