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 결론…검찰 이첩
6일 증선위서 의결…금감원 ‘고의 1단계’ 제재보단 수위 낮아져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반년 가까이 금융당국 심의를 받아온 카카오모빌리티에 ‘중과실’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당국이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해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6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을 ‘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앞서 해당 안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양정 기준은 위법 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구분하고,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눈다. 고의 1단계는 가장 강력한 제재다.
금감원은 류긍선 대표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 증선위는 중징계(중과실)를 유지하긴 했으나,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금감원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은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과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제휴 계약 법인에 운임 16~17%를 돌려줬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모두 반영해 표시하는 ‘총액법’을 채택했다. 총액법에 따르면 운임의 20%가 매출이다. 반면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 지적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정정 제출했다. 회계처리 위반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증선위는 현재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와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원,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성남 판교에 있는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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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6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을 ‘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앞서 해당 안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양정 기준은 위법 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구분하고,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눈다. 고의 1단계는 가장 강력한 제재다.
금감원은 류긍선 대표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 증선위는 중징계(중과실)를 유지하긴 했으나,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금감원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은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과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제휴 계약 법인에 운임 16~17%를 돌려줬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모두 반영해 표시하는 ‘총액법’을 채택했다. 총액법에 따르면 운임의 20%가 매출이다. 반면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 지적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정정 제출했다. 회계처리 위반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증선위는 현재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와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원,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성남 판교에 있는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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