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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싫다"...8000만원 이하 '다운계약 꼼수' 성행

국토부, 법인차 꼼수 방식 계약 실태 조사
계약 후 나머지 금액 현금 지급...제작연도 변경 사례도

올 1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올해 초 도입된 후 약 2만대의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등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가운데 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설 태세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수입차의 경우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법인 승용차 구매자들이 이를 악용해 다운계약을 진행하고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1억원 차량은 7900만원에 계약한 후 나머지 2100만원은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취득가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총 1만7936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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