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번 울리는 경찰" 보이스피싱 압수금 3억, 현직 경찰이 '대출 상환'에 썼다
용산경찰서 "해당 경찰은 검찰에 구속 송치, 직위도 해제"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검거해 압수한 현금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용산경찰서 소속으로 밝혀진 해당 경찰은 현재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현금 3억원 가량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형사과 경사 A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A씨의 카드 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담당한 사건 기록 검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까지 추가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담당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계좌 분석과 압수물 담당자에 대한 추가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현금 3억원 가량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형사과 경사 A씨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A씨의 카드 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담당한 사건 기록 검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까지 추가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담당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계좌 분석과 압수물 담당자에 대한 추가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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