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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대게 대량유입에 동해안 어민 시름..."법망 허점에 유통혼란"

국내법은 체장 9cm 미만 대게와 암컷 대게는 포획 및 유통 금지
일본은 체장 8cm 이하 대게도 연중 포획 가능해

사진 경북도
최근 일본산 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동해안 어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일명 스노우 크랩이라 불리는 일본산 암컷대게로 지역어업인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경북도는 지난 7일 영덕군 강구수협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 김성식 강구수협장, 경북도청 어업 관리 담당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일본산 대게 유통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참석한 어업인들은 "국내법상 체장 9cm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지만, 일본에서는 체장 8cm 이하 대게도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수산자원관리법의 허점을 비판했다.

경북도는 해양경찰과 협력해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 단속 확대와 함께,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일본산 대게와 국내산 대게를 명확히 구분하는 원산지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은 "우리 어업인들은 법적 제한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대게를 잡지 못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연중 포획이 가능하다. 이런 대게가 국내에 유통되는 현실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호소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북은 대게 산업의 중심지로서 어업인의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협력해 관련법 개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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