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영향에…10월 전국 집값 상승폭 축소
강남·서초구 등 상승세 지속
이자 오르자 전세→월세 전환도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주춤했다. 반면 전세와 월세는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공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07% 올랐다. 9월에 0.17%가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혀졌다.
서울(0.54%→0.33%)과 수도권(0.39%→0.22%)은 나란히 오름폭을 좁혔으며, 지방(-0.03%→-0.06%)은 내림 폭을 키웠다.
서울은 대출 규제 등에 따른 관망세가 확대하는 가운데 매물들이 쌓인 영향으로 해석됐다.
다만 일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0.81%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서초구(0.61%), 성동구(0.55%), 용산구(0.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세 가격지수는 0.16% 상승해 전월(0.19%)보다 오름세가 다소 꺾였다.
서울(0.40%→0.30%)과 수도권(0.40%→0.33%)이 분위기를 주도한 모양새다.
지방(-0.02%→0.01%)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전국 월세 가격지수는 지난달 0.13% 올라 전월(0.11%)보다 상승세를 확장했다.
수도권(0.22%→0.24%)과 지방(0.01%→0.03%)이 오름폭을 넓혔지만 서울(0.23%→0.22%)은 이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했다.
전월세는 정주 여건이 좋은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지만 전세대출 이자가 오른 데에 따른 부담으로 전세수요 일부가 월세로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부동산원이 15일 공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07% 올랐다. 9월에 0.17%가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혀졌다.
서울(0.54%→0.33%)과 수도권(0.39%→0.22%)은 나란히 오름폭을 좁혔으며, 지방(-0.03%→-0.06%)은 내림 폭을 키웠다.
서울은 대출 규제 등에 따른 관망세가 확대하는 가운데 매물들이 쌓인 영향으로 해석됐다.
다만 일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0.81%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서초구(0.61%), 성동구(0.55%), 용산구(0.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세 가격지수는 0.16% 상승해 전월(0.19%)보다 오름세가 다소 꺾였다.
서울(0.40%→0.30%)과 수도권(0.40%→0.33%)이 분위기를 주도한 모양새다.
지방(-0.02%→0.01%)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전국 월세 가격지수는 지난달 0.13% 올라 전월(0.11%)보다 상승세를 확장했다.
수도권(0.22%→0.24%)과 지방(0.01%→0.03%)이 오름폭을 넓혔지만 서울(0.23%→0.22%)은 이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했다.
전월세는 정주 여건이 좋은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지만 전세대출 이자가 오른 데에 따른 부담으로 전세수요 일부가 월세로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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