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OECD 최고 수준...경제 역동성 저해"
대한상의 '상속세 개편 촉구' 보고서 발표
"상속세제 개선해 기업 경쟁력 지원해야"

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내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최대주주가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해, 가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하는 점을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적용으로 실제 상속세율은 60%가 된다. 이 점이 부담돼 주식을 처분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은 줄어든다. 상법상 경영권 방어 제도가 없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대한상의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 투자 약화, 주가 부양 제약 등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 어렵고, 주가가 오르면 승계 비용이 늘어 주가 부양책 추진을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이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 과세 시 1위)로 세계 추세와 괴리를 보인다는 점, 소득세 납부 재산에 상속세 재차 부과 등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점, 상속세 회피를 위한 탈세를 야기한다는 점 등을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가 향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투자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지원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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