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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진 농가, 방역수칙 미준수 탓…"엄격히 조치 계획"

소독 미실시 또는 농장 전용 작업복·신발 미착용

분주하게 움직이는 방역차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확진 사례가 나온 가금농장 두 곳에서 방역 미흡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달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강원 동해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방사 사육을 하고 있었고 농장에 방역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 7일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의 경우 농장 울타리 설치와 출입기록부 작성이 미흡했다.

또 두 농장 관계자 모두 소독하지 않고 농장에 출입했으며, 농장 전용 작업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두 농장은 야생동물 차단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 관계자는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모두 세 건 나왔다.

중수본은 겨울 철새 도래로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별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으면 방역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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