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대통령 두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14일 본회의 표결
가결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국민의힘 내 1명 추가 찬성 표 있어야 통과 가능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가 탄핵 사유라는 것은 (첫번째 탄핵안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며 이날 오후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 됐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되면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13일 조 전 대표의 자리를 채우고 재적의원도 300명이 될 전망이다.
이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현재까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 찬성자가 1명만 더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
야당이 지난 4일 첫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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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가 탄핵 사유라는 것은 (첫번째 탄핵안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엄·내란 행위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며 이날 오후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 됐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되면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13일 조 전 대표의 자리를 채우고 재적의원도 300명이 될 전망이다.
이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현재까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 찬성자가 1명만 더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
야당이 지난 4일 첫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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