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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안 표결’ 14일 ‘오후 5시→오후 4시’ 앞당긴다

지체 요인 등 고려...오후 4시로 본회의 확정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4시에 표결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13일 “내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추진했으나, 의사일정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시간 앞당긴 것이다. 국회의장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 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확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4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모두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탄핵안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이 되는 시점까지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발의에 참여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300명 가운데 무소속인 우 의장과 김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탄핵안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으로, 모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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