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심”
“자본시장법 위반 전반적 조사·검사 필요”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측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에 달하는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 정보를 적대적 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2년 전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했다.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이 이와 관련해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은 지난 5월 종료됐다.
고려아연은 최근 공개적으로 MBK파트너스가 당시 투자 검토용으로 제공받은 자사 내부 자료를 활용해 자사 대상 공격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이에 당시 고려아연 투자를 검토했던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과,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바이아웃' 부문이 상호 정보교류가 차단된 채 운영되고 있다면서 고려아연의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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