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괜히 했다" 부동산 경매, 11년만에 최다 접수
2013년 후 가장 많아, 전년동기比 35% 급증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부동산 금융비용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부동산 상승기 시절 '영끌'로 부동산을 사들인 이들이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서다.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5% 증가했다. 2013년 1~11월(14만 8701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는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돋보인다. 올해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겅수는 5만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6094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3% 규모인데, 전년 동기간 대비 73% 늘어났다. 이어 부산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높아진 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거래가 끊기면서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결국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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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5% 증가했다. 2013년 1~11월(14만 8701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는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돋보인다. 올해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겅수는 5만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6094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3% 규모인데, 전년 동기간 대비 73% 늘어났다. 이어 부산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높아진 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거래가 끊기면서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결국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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