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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2억 5천만원 배상”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영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앞서 이영애가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같은 달 열린공감TV는 유튜브 채널에 이영애와 그의 남편 정호영 한국레이컴 회장이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천수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닌,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29일 정 전 대표 측에 문제의 영상 삭제, 친분설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이날 정식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영애가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별도로 서울 고등검찰청이 수사 중이다.

이주인 일간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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