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정부 몫 늘린다...조광료율 33%로 상향
산업부 "정부·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 도모"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가 성공할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 이익인 조광요율이 최대 33%로 상향됐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했다.
소규모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최대 12%로 설계된 조광료 부과 요율 등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최고 조광료율은 33%로 상향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 투자를 유인하면서 큰 수익이 날 경우 적절한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부 유출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 최고 33%의 요율이 적용된다.
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를 도입했다.
정부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때를 고유가 시기로 정의했다.
이 경우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했다.
소규모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최대 12%로 설계된 조광료 부과 요율 등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최고 조광료율은 33%로 상향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 투자를 유인하면서 큰 수익이 날 경우 적절한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부 유출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 최고 33%의 요율이 적용된다.
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를 도입했다.
정부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때를 고유가 시기로 정의했다.
이 경우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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