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정부 몫 늘린다...조광료율 33%로 상향
산업부 "정부·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 도모"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했다.
소규모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최대 12%로 설계된 조광료 부과 요율 등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사업에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최고 조광료율은 33%로 상향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 투자를 유인하면서 큰 수익이 날 경우 적절한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부 유출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다.
개발 초기 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 최고 33%의 요율이 적용된다.
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를 도입했다.
정부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때를 고유가 시기로 정의했다.
이 경우 직전 5년 평균 판매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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