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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윤리경영실 본격 가동…고강도 쇄신 나서

윤리경영실장에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
이사회 산하로 독립적인 내부통제 업무 담당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윤리경영 및 경영진 감찰 전담조직인 ‘윤리경영실’을신설하고 실장에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0기)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1월 그룹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되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총괄하게 된다.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룹사 임원 친인척 대출 관련 내부통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임원의 일탈 행위 관련 루머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내년 3월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되고 윤리경영실장 선임 및 평가를 위원회가 행사할 방침이다. 임원 감찰과 윤리정책 등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계산이다.

임종룡 회장은 “임원 감찰 전담기구를 이사회 內 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하고 실장도 외부 법률전문가로 선임한 것은 경영진의 일탈행위 원천봉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그룹 경영진이 앞장서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에 대한 지주회장의 인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그룹인사 표준시스템’을 수립해 지난 12일 그룹 임원인사부터 전격 시행했다.

또한 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본부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배치함으로써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조직도 한층 고도화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도 내년 2월까지 구축해 금융사고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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