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처리 ‘적신호’ 영풍...조업정지 이어 ‘이중고’
환경당국 “고려아연, 영풍 황산 처리 불가” 통보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 당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측을 상대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3자’로부터 반입한 황산을 저장하거나 입고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 6일 영풍에 공문을 보낸 뒤 11일부터 황산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통지했다. 영풍은 지금까지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온산선 철도를 활용해 고려아연으로 보낸 뒤 온산항을 통해 이에 대한 수출이 이뤄졌으나, 이마저도 어려워진 셈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받은 황산에 대한 보관 및 처리가 영업허가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12일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당국은 12월 31일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4일까지 환경개선 이행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를 어길 경우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황산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상당량의 황산을 철로를 통해 온산제련소로 보내왔다. 이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경우 온산제련소 내 황산 저장 시설 노후화와 생산 확대로 인한 공간 부족, 또 위험 물질 이동과 관리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반입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지만. 영풍 측은 당장 황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에 따른 당국의 제재로 다음 달 하순부터 58일간 조업정지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따라 업계에선 적어도 넉 달 가까이 제대로 된 조업을 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영풍이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황산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추가적인 조업 차질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 업계 한 관계자는 “58일 조업정지에 이어, 10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여기에 황산까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업과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를 정상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황산 처리 문제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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