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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범죄 중대성·재범 위험 고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며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께"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했으며, 구속영장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도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했다"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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