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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확인 의무' 위반한 업비트, 제재심 설 연휴 지나고 나올 듯

신규고객 가상자산 거래 제한 조치 통보

업비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에 대한 제재가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한다.

다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제재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업비트의 소명을 근거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재 결과는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달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한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비트는 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고객이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미리 통지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임직원 중징계 등 제재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이유로 과태료 19억942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작년 12월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FIU 관계자는 "임직원 제재, 과태료 등 사유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제재 결과가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빗코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건수는 100~200건 수준이었지만, 업비트 위반 건수는 훨씬 많다"며 "임직원 징계나 과태료 수준에 의해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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