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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십자' 함부로 썼다간 '벌금 1억'…유명 걸그룹도 사과했다

대한적십자사 '표장' 출원공고 결정서 받아
병원, 약국, 의약품 등서 무단 사용 계속돼

[사진=큐브 엔터테인먼트]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르면 올 4월부터 빨간 십자 모양의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22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원공고는 특허 당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표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일반에 공고하는 절차를 뜻하는 용어다. 공고일인 지난 6일부터 두 달간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표 등록이 결정될 예정이다.

적십자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침해죄가 적용되어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적십자사는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2023년 적십자 표장에 대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제5·10·44류)에 상표 등록을 출원한 바 있다.

또한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표장은 무력충돌이나 재난 때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으로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쓰도록 국내·국제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제재가 미약해 병원, 약국, 의약품·의료기기업체 등에서 무단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적십자사의 판단이다.

앞서 음악 무대에서 걸그룹이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 원을 기부한 사례가 있었다.

걸그룹 (여자)아이들은 지난해 KBS2 뮤직뱅크에서 대한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신곡을 선보였다.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표장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소속사는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적십자사 관계자는 "상표 등록을 완료한다고 해서 당장 상표법 위반으로 사업자를 고소할 계획은 없고, 강화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캠페인 등 계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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