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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귀엽다고 먹이 주면 이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문다

개정 야생생물법령 시행…곰 사육도 금지
현재 곰 사육 농가는 연말까지 유예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비둘기가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내일(24일)부터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용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곰 사육이 금지되는 데 맞춰 현재 사육되는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야생생물법이 작년 개정되면서 24일부터 곰 소유·사육·증식이 금지된다.

현재 곰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개정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곰 사육 농가에서 곰 탈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수습하지 않거나, 곰을 '수의사에 의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그 밖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사육 곰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면 기준에 맞게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근거도 마련됐다.

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차량·건물·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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