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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아내' 故 서희원 1,200억 유산 향방은…"법적 분쟁 가능성도"

[사진=SNS 캡쳐]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55)의 아내인 대만 배우 서희원(48·쉬시위안)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고인의 유산과 양육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화제다.

4일 둥선방송국(ETTV) 등에 따르면 故 서희원의 유산은 6억 위안(한화 약 1,2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희원은 신이구 국립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등을 소유했으며, 2011년 매입한 그랜드뷰 레지던스는 2020년 5,481만 위안(약 109억4,0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인의 연수익은 최소 8,000만 대만 달러(약 35억 4,480만 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은 전남편 왕소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와 현 남편인 구준엽이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대만의 한 변호사는 "부모 중 한쪽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친권은 생존한 쪽에게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왕소비가 두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희원이 재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준엽이 두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은 왕소비가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별도의 유언장이 없을 경우, 서희원의 재산을 구준엽과 두 명의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을 상속받게 된다"며 "유산 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1차적인 대리인이 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라는 의미에서 '법정대리인'이라고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은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멋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대만 중앙통신사(CNA)를 비롯한 대만 매체들은 서희원이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서희원 여동생인 쉬시디(서희제)는 이날 현지 매체에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언니 희원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

한편, 고인은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하여 2014년 딸, 2016년 아들을 낳았으나 2021년 이혼했다. 이후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과 2022년 결혼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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