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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군 父 유산 70억, 새엄마에 홀랑 뺏길 판…왜?

사망한 부친, 주식 등 70억 유산 남기고 떠나
"상속 포기땐 새어머니 몫 줄어드나" 질문에
바뀐 대법원 판결 예시로 "신중히 결정해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ChatGPT)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한 남성의 아버지가 평생 일궜던 재산 70억원을 황혼 재혼한 새어머니에게 빼앗길 것 같다며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 재산 상속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생전 아버지의 생애를 소개하며 "통이 크고 호탕한 분"이라며 "손대는 사업과 투자 모두 잘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IMF로 모든 주식이 폭락할 때, 망하지 않을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큰 성공을 거뒀다"며 "마치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도준처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아시는 것 같았다"고 했다.

A씨의 아버지는 몇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재혼을 했는데, A씨 남매는 혼인신고만을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와중에 A씨의 아버지는 1년 만에 지병으로 사망했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부동산과 금융 재산을 합해 7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새어머니에게 다 뺏기겠다 싶어서 상속을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저랑 여동생이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며 "상속 포기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며 "민법상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다.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새어머니도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몫에서 0.5를 가산해 준다"며 "따라서 새어머니는 3/7을 상속받고, A씨 남매는 각자 2/7씩 상속받는다. 아버지 재산이 총 70억원이므로 새어머니는 30억원, A씨 남매는 20억원씩 상속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A씨 남매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직계 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공동 상속인이 된다"며 "A씨 자녀 2명과 A씨 여동생 자녀 2명이 새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5명일 때 상속분은 새어머니가 3/11, A씨 남매의 자녀들이 각자 2/11이 돼 새어머니 상속분이 19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상속 포기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은 2023년 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버지 재산 전부를 새어머니에게 줘야 한다. 상속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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