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땅 깨워라" 경주시, 국공유지 대거 정리나서
공공용지 기능 상실한 도로, 구거, 저활용 농촌생활기반시설 등 대상
공시지가 기준 62억 원 상당의 행정재산 505필지, 21만 3832㎡

용도폐지는 행정 목적을 상실한 재산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대부, 매각, 개발 등이 가능해져 지역 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시는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 구거, 저활용 농촌생활기반시설 등 공시지가 기준 62억 원에 달하는 행정재산 505필지, 21만3832㎡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일괄적으로 용도 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재산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이 국공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공의 목적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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