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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회사 상품권 절대 안 돼"...유통가로 번진 홈플러스 사태

기업회생절차 돌입 후 홈플 신용등급 D로 추락
CJ푸드빌·신라면세점·CGV 등 홈플 상품권 차단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 홈플러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파가 유통·외식업계로 번지고 있다. 협력 업체들이 홈플러스가 발행하는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유통·숙박·레저 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무기한 중단하고 있다. CJ푸드빌·호텔신라·HDC아이파크몰·삼성물산 패션부문·CGV 등은 관련 결제를 중단했거나 검토 중인 상태다.

CJ푸드빌은 홈페이지를 통해 뚜레쥬르와 빕스, 더플레이스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CGV와 신라면세점도 홈플러스 사용권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 호텔신라 측은 “호텔 등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HDC아이파크몰 역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삼성물산 패션부문과 앰배서더호텔 등 패션 및 숙박 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협력 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에 나선 것은 홈플러스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전날(4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지난달 28일부로 신용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조정했다. 홈플러스의 이익창출력 약화 등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홈플러스의 해명에도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한기평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일(4일) 회사의 신용등급을 A3-에서 D로 강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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