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이지만 선거철에는 '휴직'합니다?... '뜨거운 감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쩌나

6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2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육아휴직자는 86명, 질병 및 가족 돌봄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43명이다.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휴직자는 83명이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휴직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바쁜 선거 업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2월 말에는 휴직자가 204명까지 치솟았으며, 선거가 끝난 2023년에는 159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선거철 휴직 관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5월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휴직자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3월 중순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선관위는 선거 직전 휴직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규정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선관위의 신뢰도 하락은 휴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감사원이 작년 4월 3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선관위가 진행한 291차례 경력 채용에서 총 1200여 건(중앙선관위 400여 건, 지역선관위 800여 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적발됐다.
한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은 병원 진단서를 반복 사용해 8년간 100일 이상 병가를 내거나 무단결근을 했으며,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은 근무시간 중 로스쿨에 다녔으며, 이를 묵인한 지역 선관위 사무처장은 해당 직원의 휴직을 승인해줬다.
선관위는 경력 채용을 통해 업무 공백을 메워왔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경력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방식도 신뢰를 잃었다. 또한, 선거철 휴직을 막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규칙상 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저출생으로 인해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도 휴직자의 급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휴직자가 증가하면 결국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더 큰 부담이 전가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는 급증하는 휴직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선거철 근무자에게 인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지만, 근본적인 조직 기강 확립 없이는 업무 공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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