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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중 35명이 상속세 대상? 실제로는 4.5명에 불과

세부담 실제보다 과대평가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민들이 느끼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실제보다 과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은 상속세를 납부 대상자가 평균 35.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과세 대상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또 상속세 면세점이 5억원 이상인데도 이보다 5000만원 적은 4억5000만원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상속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실효세율 오해도 나타났다. 5억원의 유산은 일괄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사실상 부과되지 않지만, 실효세율이 0%라고 제대로 답한 응답자는 17.2%에 불과했다. 10억원 유산을 받을 경우 실제 실효세율이 5%지만 국민들은 2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반면 100억원 이상의 유산 실효세율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42%는 상속세 인상이 경제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봤다. 특히 고자산가와 보수 성향에서 이러한 인식이 강했다. 상속세 제도 변화와 관련해 상속세를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6%로 가장 많았다. 인상해야 한다는 28%, 유지해야 한다는 26%로 나타났다.

권 센터장은 “응답자들이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을 과대평가하고 상속세 세 부담을 실제보다 덜 누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64세 3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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