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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취소' 됐지만...'즉각 석방'은 1주 내 검찰 항고 없어야

심판정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법무부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 중인 상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될 예정이다. 이에 야당은 즉각적인 항고를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경우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될 경우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으로 판결된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 집행정지(보석)는 이미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조치로, 죄질을 고려하면 구속 피의자보다 더 무거운 사안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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