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경찰 영장 청구는 위법" vs 공수처 "적법한 절차"
윤 대통령측 "형사소송법 위반" …공수처 "절차상 문제 없어"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측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신청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국수본이 검찰을 우회해 공수처로 간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국수본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자 공수처로 방향을 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요하는 장소 압수수색 제한)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당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도 포함됐으며 관할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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