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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날렸다"…2030 청년층 전세사기 비중 74.7%

박용갑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 연장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2만7000명을 넘긴 가운데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3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이었다.

이는 작년 12월23일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한 피해자 2만4668명 보다 두달 새 2704명 늘어난 셈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7092명, 40대 3873명, 50대 1881명, 60대 이상 1173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와 30대를 합치면 2만442명으로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74.7%가 청년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399명으로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5902명, 대전 3276명, 인천 3189명, 부산 2962명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다수의 피해자가 분포했다.

30대 이하 청년층 피해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5866명), 경기(4122명), 대전(2845명), 부산(2496명), 인천(2038명) 등 순이었다. 특히 대전(86.8%)과 부산(84.3%)의 경우 청년층 피해 비중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학교나 일자리 문제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 전세사기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구제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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