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연장‘ 제안...“청년 일자리 감소” vs “영향 없어”
청년 채용 감소 없도록 방안 마련해야

10일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정년 연장 추진안을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가 60세로 규정된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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