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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문제? 그게 뭐지'…'이것' 月 200만원, 5만명이나 챙겼다

'월 200만원 수급자' 2018년 1월 첫 등장
오래 가입할 수록 노후 받는 금액 많아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국민연금으로 다달이 200만원 이상을 받아서 노후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는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천3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 699만5천544명의 0.7%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8천489명(98.2%)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담당했고, 게다가 결혼과 출산 등으로 중간에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달 고정 수입으로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를 훌쩍 넘는 수준이어서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만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

또한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별로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으로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70만∼80만원 미만 269개월 △80만∼90만원 미만 285개월 △90만∼100만원 미만 300개월 △100만∼150만원 341개월 △150만∼200만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건강한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1천원, 적정 생활비는 192만1천원이다.

한편 이렇게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며 수급액도 점점 느는 추세지만,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6천494원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수급자가 연금만으로는 최소 노후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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