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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시장 다시 열린다…기대와 우려는?

[공매도 부활]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NSDS 도입‧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제도 안정기까지 변동성 ‘유의’

공매도 관련 토론회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공매도 금지가 오는 3월 31일 국내 증시에서 전면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무려 5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와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 근거가 포함된 법규 개정이 완료돼 공매도가 재개되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지 직전 350개 종목으로 제한됐던 공매도 가능 범위가 2700여 개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활용한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 거래조건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등 제도상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했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시세 조작 및 불공정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NSDS를 구축해 왔다. 이제 공매도 잔액이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의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 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개선‧투자자 보호↑ 

또한 공매도 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한다. 해당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공매도 재개의 가장 큰 이유는 ‘대외 신인도’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에서다.

공매도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투자 기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어 공매도 금지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종목의 과열을 막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기능 등을 한다.

이에 공매도 재개 시 ▲투자자금 유입 회복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상승 ▲국내 증시 전체 거래량 상승 등이 기대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 효율성을 제고해 저평가된 주식의 매력도를 부각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의 개별 종목 롱숏플레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량 확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는 3월 31일 이후의 시장 반응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 이후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공매도 재개도 투자자금 유입 회복 및 증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 기존 공매도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공매도 타깃 업종은 단기간 주가 변동성 확대 관련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공매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꼭 주가 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대금 증가 상위 업종 10개를 분석해본 결과, 공매도 대금 증가율보다는 해당 업종의 주당순이익(EPS) 개선 정도가 더 유의미한 지표였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은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이 구축돼 테스트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등록한 법인만 단속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할 때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지 않다”며 “잔고 없이 매도 주문이 가능한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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