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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전세보증 사고 규모 70% 줄어…깡통전세 충격 완화 영향

1∼2월 보증사고 2981억원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높은 계약이 차차 만료되며, 2년 연속 4조원대를 기록한 전세 보증사고도 가라앉는 추세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416억원)보다 68.3% 감소했다.

1월 사고액은 1423억원, 2월은 1558억원이다.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불어났다.

2023∼2024년에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작게는 1000만∼2000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깡통주택'이 줄면서 보증사고 역시 감소하고 있다.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이런 집은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사고가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1∼2월 541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6098억원)보다 1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작년 하반기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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